문치과 병원
작성일 : 14-04-09 13:06
2014년 2월 1일 부터 미욕목적의 시술에 10%의 부가세가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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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"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개정안" 입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부터 미용목적의 치아미백, 라미네이트, 잇몸성형술
악안면교정술(치아교정치료 선행시 예외)시술 항목에대해 10%의 부가세가 부가되오니 고객님들은 이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문치과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습니다.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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